억울한1인 2014.07.24 22:33

직속상관과 근무중에 의견충돌이있어 부하인 제가 직속상관에게 대들었고, 그 후 일주일간 사무실에서 근신하고 있습니다.

위선까지 보고된 사항인데 위에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근신 첫날부터 경위서 제출 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화내고 야단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있습니다.

항상 화내며 소리지르면서 말하고 있고, 경위서도 과장님이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라고 강요하고 있구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심한 인격모독에 참기가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맞는지요..

조항을 읽어보니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에 대한 보복적 내지는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상습적인 폭언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사실 제가 범한 실수가 회사 규정상 징계를 줄만한 사항도 아니고 과장이 이렇게까지 할 문제도 아니며 이미 사과를 여러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며 과장님 자존심 조금 구겨졌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직원에게 협박하고(내가 당신을 평가하는 거 몰라?) 지속적인 폭언을 한다는 건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경우가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폭언에 대해 모욕죄등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적용되는 법으로 동료나 해당 상사와의 관계에서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상대의 모욕등에 대해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시고 이후 사용자에게 해당 상사의 행동에 대해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상사의 주소지 경찰서나 관할 검찰에 해당 상사를 모욕죄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7.30 450
임금·퇴직금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 1 2014.07.30 1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 퇴직합니다 1 2014.07.30 8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4.07.30 744
근로시간 관리감독자라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1 2014.07.30 2624
임금·퇴직금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4.07.30 808
기타 퇴직문의 1 2014.07.30 376
근로계약 우유배달을그만뒀는데요 1 2014.07.30 176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2014.07.30 1511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30 875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2014.07.29 95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2014.07.29 1161
근로시간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14.07.29 341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54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27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09
근로계약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29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2014.07.29 1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