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가 2014.07.25 04:36

도무지 확인하거나 물어볼 상대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4년 연초부터 어깨가 작업때문에 힘만주면 아파오길래 단순 근육통으로 알고 버텨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초 허리가 아파서 병원진료를 간김에 어깨가 계속 아파서 의사가 진단후  MRI를 촬영했는데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고

개인부담으로 5월 중순 입원 수술 및 현재까지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리자들도 인정하고 회의를 하고 사장보고하고 공상이냐 산재냐 하던중  결과적으로 2달 만에 산재처리하기로하고 

회사에서 인감날인을 해주었고 7월 1일부로 산재 접수를 하고 7월 중순경 평택지사 담당자가 업무상 질병이라며 현장조사를 한다고 나와서

작업내용확인 사진 동영상 필요한건 다 처리해서 갔습니다.

경기도는 업무상질병은 인천 질병판단위원회에서 한다고해서 통지서가왔지만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확인해보니 불승인 처리가 되어있어서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재심사를 청구한다고 해도 하늘에 별따기라며 어렵다고만 말하고 그렇다고 행정소송까지 가기엔 경제적인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게 회사에서도 작업때문에 다친걸 인정해주고 산재신청을 했는데 결국엔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처리를 하니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어깨가 통증이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하는건가요 ?

불승인 처리한 근로복지공단인지 회사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아픈게 죄가된 개인인지.....

참고로 정규직이며 정식노조원입니다.(한국노총)


1.불승인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여부 ?

2. 진단서상 8/31까지 치료받고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 아님 당장이라도 일을 못해도 출근해야 하는건지 ?

3. 불승인에 따른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 회사노조와 상담해야하는지 ?

 

     이상 3가지가 알고 싶습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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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쉽게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지게 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에 맡긴 겁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도중 질병이나 재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험에 요양급여와 휴업수당, 그리고 장해수당등의 재해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재해보상의 책임을 사업주로 부터 넘겨받은 산재보험이(근로복지공단) 귀하의 질병이 업무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이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단위원회에서 산재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에서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지불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등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산재인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불승인에 따라 재심사 요구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산재 불승인 났다면 의사진단이나 소견에 따라 가료가 요구된다는 시점까지 휴직등을 사용한 이후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3. 사업장 노동조합 산업안전담당 간부와 상의 후 재심사 요구를 진행하시고,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몸상태라면 사업주와 합의하여 휴직등을 통해 회복을 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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