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se 2014.07.25 10:4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계 작은 회사에(사장포함 3인 근무) 2014년 3월 31일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5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에서 사용한 2.5일 연차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한달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만 4개월을 이 회사에 근무를 한건데 연차 사용분을 임금에서 제하는게 맞는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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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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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해 특정기간을 근로할 것을 전제로 부여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점에서 이를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 2.5일에 대해 공제한 금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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