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천재 2014.07.25 14:01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직속기관 비정규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 전환 시기가 1년으로 바뀌었다고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일 : 2013.8.1~2013.12.31( 최초)

              2014.1.1~2014.12.31.(재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최초 입사일 근무기간 1년이 되는 2014년 8월 1일부터인지, 아님, 2014년 계약이 끝나고 2015년 1월 1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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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학교비정규직을 기간제법과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근거는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시도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소속 교육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일이나 단협을 체결하여 효력을 발휘한 시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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