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노텍 2014.07.26 09:29

저는 2013년 4월 2일 입사하여 2014년 7월 25일 퇴사 했습니다.

입사한 작년에 만근하면 한개씩 휴가 생기는걸로 해서 12개를 사용하였고

올해까지 4개의 연차와 반차를 한개 사용 하였습니다.

저에게 남아 있는 연차가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어린이날 현충일 같이 빨간날을 다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 하는걸로 되어있어

당해 입사자들에게도 연차를 선지급하는걸로 사용한다고 해서 작년에 1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퇴직금에 반영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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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2013.4.2~2014.4.1까지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계약만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바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제도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시행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만큼 추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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