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리아인 2014.07.26 10:34

Pc방 야간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근무하였고 이번 달 말이나
그 1~2주 이내에 퇴직하기로 하였습니다.(후임자 구하면 퇴직하는 방식)

시급 5500으로 9시간 근무 주말 2일 해서 1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퇴직금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트의 계산기로는 106만 정도를 받을 수 있는거 같던데
평균수당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건지 (그러면 금액이 커져서)
그리고 지급을 미루거나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사장과 대화하고 왔는데

지금 사장이 제가 2011부터 근무했던 사장과 공동업주로 등록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간동안은 3개월밖에 안됐으니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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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말 2일 동안 매일 9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1> 기본 근로시간 1주 18시간*4.34주(1달 평균주수)=78시간.

    2>연장근로시간 1일 1시간씩 주 2시간*4.34주=8.68시간*0.5(연장가산)=4.34시간

    3> 주휴 3.6시간*4.34주=15.62시간등 총 약 9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98시간에 시급 5500원을 곱하면 539,000원이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2011.11.1로, 퇴사일을 2014.7.31로 가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1617000원을 92일로 나눈 17,576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1003일에 대해 약 82.4일(1003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금액은 1,448,936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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