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가자 2014.07.26 16:25

안녕하세요.

대체 휴무 관련 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7일(월)부터 10일(목)까지가 하계 휴가 입니다.

11일(금) 정상 근무를 하지 않고 쉬고, 다른 날(7월26일 토)에 대체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분들과 구두상 통보를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26일 정상 근무시 년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된 휴일(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통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취업규칙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금요일 근로와 토요일 무급휴일의 근로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6일 정상근무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다시 정확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 여부 1 2014.08.05 414
해고·징계 권고후,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5 378
임금·퇴직금 돈없다는 법정관리회사 체불임금.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8.05 4857
임금·퇴직금 내규에 의한 재직기간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인가요?(퇴직금 계산시) 2 2014.08.05 869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1 2014.08.04 1792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04 905
임금·퇴직금 제가 받는급여와 주40시간 초과건에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8.04 647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2014.08.04 13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8.04 699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8.04 335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14.08.04 2061
노동조합 공공기관 노조에서 을지연습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 1 2014.08.04 18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1 2014.08.04 43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적처우 관련(성과급 미지급) 1 2014.08.04 252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1 2014.08.04 430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226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의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4 566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8.04 1797
기타 실업급여요. 1 2014.08.04 4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