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자비 2014.07.27 02:56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이주일되던당일 해고통지를받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구요
그런데 급여를확인해보니 적게들어와서 이유를물어보니 제가지각한것과 저때문에환불요청도있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안한걸감사히여기라는듯말했습니다
저에게아무런공지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삭감을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이주일한 근로자는 당일해고통지받은것에
뭐라고할수없나요? 돈을더받고싶어하는게아닙니다
이일이 합당한것인지 제가 주장하고있는게맞는지알고싶습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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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해당 시급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때문에 환불등으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귀하의 해고가 부당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원직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무효소송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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