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기록 2014.07.28 09:52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반수의 우리 노조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타노동조합에서 선거에 관해 개입을 하네요..예를들어 선거 규약에 대해 딴지를 건다는지, 타후보를 지원한다는지(타노조에 가입가능성),조합원들께  누구를 꼭 찍어야 한다는지등...을요..

선거 3자 개입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명확하게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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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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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관계법에 근거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귀하의 노동조합 선거활동 방해행위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방해행위에 대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의 노선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이라 해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근로자들의 단결을 위해 좋지는 않은 만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을 충분하게 시도해 보신 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07.30 14:53작성
    제1노조 내부에서 선거후유증없이 후보간에 감정적으로 흐르지않게 선거를 잘치루는게 급선무인거 같네요 만일의 경우에 분열로 제2노조에 반대세력이 넘어가버리면 대표교섭단체지위도 사라지고 군소노조가 된이후에 아무리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버스는 벌써 떠난것이니 그냥 후보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으로 타노조의 전략에 말려들지말고 그냥 참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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