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늬바람수 2014.07.30 17:41

저는 정부와 도청이 출자해서 설립한  신용보증보증재단에서 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4년 5월달에 회사에서 5년이상 재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 시험이 있었습니다. 승진시험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이 있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승진 임명만 남은 상황인데 회사에서 저에게 승진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조건은

1, 기존 근무 경력(7년) 무시되고 신규 직원으로 재채용(퇴사처리하고 재입사),

2 아울러 연차 소멸,(재입사시 연자 없음,1년이 지나야 발생)

3,퇴직금 중도 정산 시행.

4. 기타 모든 조건은 신규 직원으로 적용 받음.

5. 임금 기존에 감소.(신규로 입사한 직원에 준해서 급여 지급으로 임금이 기존에 받더거 보다 감소)

위와 같은 조건을 수락하면 승진을 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거부할시 퇴사를 종용합니다.(이번에 저와 같은 조건으로 2명이 승진되고자 합니다.)

이런게 노동법에 맞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2014년 1월 초에 계정및 신설 함)을 보여주며 회사에서는 저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진 시험 공고시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공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승진 시험에 합격한 상태인데 이게 노동법에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궁금사항 정리

1)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승진을 한다고 해서 재 입사 시키며 기존의 모든 경력이나 연차등을 소멸 시키는 경우

2) 준 공무원을 어느법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법인지,노동법인지)

3)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제가 대응 할수 잇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한다거나 노동위원회에 제소 한다던지

도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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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7.3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인사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하여 승진에 따른 직무가 부여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계속근로간을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승진요건으로 갑작스럽게 제시하는 사업주의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 승진규정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승진의 조건이 기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에도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로 충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공기관 종사자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로조건과 인사규정등이 공무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해서 취업규칙등에도 규정된바 없는 경력인정 포기 및 계속근로기간의 일방적 단절을 승진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승진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늬바람수 2014.07.31 16:10작성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개정 사항에 보면 "안정행정부 지침을 준한다"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승진을 해야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총무부장이 말해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하늬바람수 2014.07.31 16:12작성
    아울러 2013년 승진시에는 퇴사후 재입사가 없다가 올해 저희에게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승진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으며 계속 고용으로 보고 승진을 시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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