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맘 2014.07.31 01:4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이구요
다음달 마지막 실업인정일인데
사업자등록을 어제29일 날짜로 했어요
창업준비중인데 사업자등록을 먼저해야지만 시작할수있는 준비들이 많더라구요
카드신청,도매처조사등등..
개업시작일은 8월10일로 등록했구요.
실업인정일은 8월13일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실업자로 인정하지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다던데.. 정말그런가요?

그렇다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바로 한다면 수급가능할까요?

아무생각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만 도매가를 알수있다기에
홈텍스로 신청했더니 바로 등록이 돼버렸네요

방법좀알려주세요ㅜ

무소득,영업을 전혀하지않았다는..증빙자료 뭐그런게있음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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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자영업자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 기간이 2분의 1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폐업신고등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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