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sper 2014.07.31 03:25

2010년 5월에 중간정산을 하고 난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 2012년 1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 두고 나오면서 퇴직연금이 현재 회사로 자동 상계되는 줄 알고  퇴직금 지급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약 3주전 이전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퇴직연금 해지를 위해서 서명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와서 사인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퇴직연금 총액 약500만원중 2012년 1월 퇴직 당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2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가 이전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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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사용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이 얼마인지등을 알 수 없어 귀하가 이전 사업주의 주장대로 해당 퇴직연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급여정보등을 상담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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