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07.31 11:10

연봉제 직원으로 1년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연봉제는 퇴직금 계산시 별도로 계산하는 식이 있나요?

동료중에 연봉제지만 일 4-6시간 근무, 월 15-25시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연봉월액이 월 15-25시간 만큼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분들 퇴직금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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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연봉액 총액을 12개월로 월할 하여 매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56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이 됩니.

    1일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액 자체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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