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meg 2014.07.31 17:17

갑 :  근로자를 사용자인 회사

을 :  사업단
병 : 근로자

2010년 8월 1일 ~ 2011년 7월 31일: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2011년 8월 1일 ~ 2012년 7월 31일 : 갑 소속으로 근무
2012년 8월 1일 ~ 2014년 7월 31일 : 을 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위 기간동안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8월 1일 부터 을 이라는 사업과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갑 회사가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을 이라는 사업과 계약을 제시한것 같습니

다.

질문 1. 파견1년 , 회사소속 1년, 수탁과제 2년 으로 갑과 관련된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과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을과는 사실상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중인데 근로기준법 19조 나 그 밖의 법 조항과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출처(ref.) : 노동OK - 근로기준법 문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84480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사람 입니다. 노동부의 진정서 제출시 효력 및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간제법상 2년이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 현재 위 조건과 같이 근무하였고 또 다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의 받아서 서명하였고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진정서의 요지는 1.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조사후 무기계약 조건에 합당하다라는 입증이 되었을때 회사로 하여금 무기계약 전환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2. 제 경우 기간제 법상 실질 2013년 8월 1일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것으로 볼수있는데 이 시점부터 제 급여와 회사내부의 무기계약근로자와


                            의 급여차이를 진정서를 통하여 사측으로 부터 지급해 달라고 할수 있는지?


진정서를 검색해보니 임금체불이나 퇴지금 미지급등이 많아서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진정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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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별도의 무기계약직 전환 명령등이 내려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각종 수당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지급받은 임금등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고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 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핵심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였던 귀하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인 2013년 8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급여차액등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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