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슬러 2014.08.01 13:06

안녕하세요..

사규의 휴일에 주휴일:사무직 일요일 / 기타휴일 항에 "추석 4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추가로 "휴일은 중복된 경우라도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지 못하며 유급휴일과 무급휴일(휴가)등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처리 한

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 7일(일요일) 부터 10일까지가 추석 휴무인데요...10일은 대체휴일제도 때문에 하루 더 쉬는 날인건 알겠는데.. 우리회사의 규정으로 볼때

7일~10까지 쉬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10일이 아니라 11일까지 쉬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추석 유급휴일의 총일수가 4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 4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었다면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기준에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08.09 625
임금·퇴직금 파트타임을 하는데 3 2014.08.09 389
임금·퇴직금 퇴직금,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8.09 573
임금·퇴직금 내용증명_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2014.08.09 114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9 31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소방업무 1 2014.08.08 507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합니까? 1 2014.08.08 6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4.08.08 467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2014.08.08 1373
근로계약 부당해고 / 연차 삭감 1 2014.08.08 820
임금·퇴직금 기본급조정에 대한 질문 1 2014.08.08 1157
휴일·휴가 14년 추석 대체휴무 관련 1 2014.08.08 9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 드려요. 1 2014.08.08 494
비정규직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2014.08.08 930
기타 일하면서 궁금한건 질문드립니다 2 2014.08.08 271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여부 1 2014.08.07 547
휴일·휴가 연차 1 2014.08.07 409
임금·퇴직금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8.07 1246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