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을 상여금200%가 포함이 되어있으며

상여금은 연 4회 각각 기본급의 50%씩 분할지급한다고 계약하였는데

회사 내규에 3개월 미만은 상여금 지급 불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지급분(50%)의 30%등의 차등지급이 되어있으므로

연봉계약은 무시하고 내규에 준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대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내규에 따르게 되면 연봉계약보다  1년동안 지급 받을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것인데

내규라서 별수 없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내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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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연봉액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 상여금이 이전 기간에 없었던 항목인데, 갑자기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신설하고 재직자나 근속기간의 지급기준을 둔 경우라면 급여의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입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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