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O 2014.08.01 18:12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서비스드오피스 즉 공간임대 사무실입니다.  운영은 노무 관련 하여 위탁 계약으로 저는 2014년 8월 파견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갑자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상대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저는 졸지에 2개월 여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장님은 정식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채결하며 퇴직금을 책임 지시겠다고 하며 위탁 회사측엔  퇴직 충당금을 달라는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정말 받을 수는 있는 건지 또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는 건지~

아~ 답답합니다~ 우리 사장님 대책 안섭니다..

부탁 드립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탁 회사에선 저희가 정식 직원이 된다니까 퇴직금 등에 관해 설명을 하고 그 책임을 사장님이 지는 조건으로 그냥 해약 해 줬는데~ 혹시 저 족에서 소송이라도 거는 건 아니지~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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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0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위탁업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현 사업주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현 사업주가 위탁업체로 부터 퇴직금 지금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위탁업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전 위탁업체의 근속을 인정해 주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현 사업주가 이전 기간의 계속근로를 인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현 사용자가 해당 위탁업체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충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CHO 2014.08.05 17:42작성
    감사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송사를 하던 말 던 저희 들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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