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예지맘 2014.08.03 22:50
지난11월말에임신으로인하연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1월에 고용보험상실신고가안된것을 알고 찾아가서 상실신고해달라고했는데 원장님은 그럴리없다고 자기가 상실신고하라고했다고 다시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그런줄알고있었고 지난 6월에 고용보험을확인해보니 아직도 상실신고가안되어있어서 다시말씀드리니 그제서야 병원일봐주는 법무사무실에서 제 상실신고 가 누락되었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처리했다고 제 퇴사일은 11월말로 되게했고 병원에서는 약간의 벌금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그게 끝난걸줄알았는데 상실신고가되니 건강보험료가 납부가되더군요? 지난 11월 말에서 6월분까지 45만월정도가 청구가되었습니다 . 7월에 신랑 밑으로 들어가서 안내도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 오늘 다시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나온걸알고 상담하고싶습니다.
병원 실수로 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안했기때문에 제가 신랑밑으로 들어갈수가없어서 건강보험료가 지금까지 45만원이 나왔는데 병원에서도 책임을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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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말에 실제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상실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때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이때부터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실 경우 해당 기간에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셨던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환급금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가 낸 부분과 귀하가 낸 부분이 혼재된 것이기에 사업장으로 환급이 되며 이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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