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딥 2014.08.04 10:26

1년미만이라도 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가 매월 1일씩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된 경우에만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역시 1년미만 근무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휴일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급 5,300원, 일 8시간, 월40시간 근무의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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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만큼 지급합니다.


    1일 8시간분의 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며 귀하의 경우, 42,4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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