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go1001 2014.08.04 13:33

차별적처우 관련 문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근로자와 동일업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저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제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것이 차별이다면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 시정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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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만큼 기간제 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해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등에 따른 차별시정제도의 적용대상은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시 처벌등의 실질적 개선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 이외에 가능하시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상등으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등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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