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라네 2014.08.04 13:52
제가 동네 좀 큰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쓰지않았구요
제가 2월 한 달은 수요일 제외 내내 하였고 3월부터 주말알바로 바꿨는데요 7월 초 쯤에 일이 생겨서 7월 7일 토요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게 됐습니다 봄의아니게 그 날 통보를 해버렸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할 때 까지는 일 해야되는거아니냐고 하셨는데 죄송하다하고 그만 뒀어요 그런데 돈은 받아야 될 거 같아서 연락드렸더니 2주 기다리라하시더라고요 ㄱ래서 기다렸는데 돈이 안들어오길래 또 연락드렸더니 월말이라 바쁘니까 좀 더 기다려달라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죄송한 마음에 인내심가지고 기다렸는데 돈을 급하게 써야되는 일 있어서 오늘 오전까지 넣어주시라 했는데 돈은 안들어오고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8일에 넣어준다는거에요 너가 맘대로 그만뒀고 원래 무단으로 그만두면 3개월 안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노동청 전화로 문의했더니 그런 경우는 없다고 2주 안에 다 지급해야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수요일오전까지 안 넣으면 신고한다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고하라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신고하면 전 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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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무단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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