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7688 2014.08.04 14:3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본급 1,088,890 연장수당 62,520 야간수당 145,880으로 월고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3교대)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기본급(1,088,890/209*15)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1,088,890+62.520+145,880)/209*8*15)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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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기준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을 나누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41,680원이 1일 연차수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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