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본급 1,088,890 연장수당 62,520 야간수당 145,880으로 월고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3교대)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기본급(1,088,890/209*15)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1,088,890+62.520+145,880)/209*8*15)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본급 1,088,890 연장수당 62,520 야간수당 145,880으로 월고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3교대)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기본급(1,088,890/209*15)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1,088,890+62.520+145,880)/209*8*15)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9 | 31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소방업무 1 | 2014.08.08 | 507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가능합니까? 1 | 2014.08.08 | 63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4.08.08 | 467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 2014.08.08 | 1373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 연차 삭감 1 | 2014.08.08 | 8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조정에 대한 질문 1 | 2014.08.08 | 1153 | |
휴일·휴가 | 14년 추석 대체휴무 관련 1 | 2014.08.08 | 92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 드려요. 1 | 2014.08.08 | 494 | |
비정규직 |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 2014.08.08 | 930 | |
기타 | 일하면서 궁금한건 질문드립니다 2 | 2014.08.08 | 271 | |
근로계약 | 근로자 인정여부 1 | 2014.08.07 | 54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08.07 | 409 | |
임금·퇴직금 |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 2014.08.07 | 1246 | |
기타 |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 2014.08.07 | 547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 2014.08.07 | 40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4.08.07 | 402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 2014.08.07 | 643 | |
근로계약 |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 2014.08.07 | 10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봐주세요.. 1 | 2014.08.07 | 364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기준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을 나누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41,680원이 1일 연차수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