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00 2014.08.04 15:5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전직원에게 분기별로 1인 25만원씩 복지포인트라 하여 돈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일년에 100만원이죠~

취지는 선택적 복리후생이라하여 개인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고있는데

 25만원씩 급여 계좌로 지급하고있어요~

물론 근로 소득신고도 하구요~

그 금액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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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매월 혹은 분기별), 일률적(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고정성이 없다 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근속이나 재직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경우(가령, 매월 만근시에만 지급되거나, 일정일수 이상을 근로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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