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y 2014.08.04 20:09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궁굼한게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주5일 토요일격주휴무

한달수습기간동안은 주6일 일요일만쉬고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 6:00

 

1/15~2/15 일요일만휴무

 2~15~8/1 토요일은 격주휴무

공휴일 휴무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15~1/31까지는 일용이력으로 12일 근무

2/17~현재까지는 상용이력으로 아직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8/1일자로 퇴사처리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1부터 2/17일동안에 가입이력이 빠져있는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피보험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일수가 얼마나 모자른지 계산하고싶습니다.

토요일격주 휴무에 대해서는 무급휴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는 180일이 넘는다고 나왔는데 그게정확한것인지

그건 고용보험취득일자와 상실일자로만 계산이 되는건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주와 다툼이있어서 권고사직으로 당일퇴사되었습니다.

저에게 이새끼 저새끼 씨발 이러면서 직원들앞에서 욕설을하고 일을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의사로 퇴사하는게 아니니 퇴사처리할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니 응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한순간에 직장을잃어서 취업하는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아야지 덜억울할거 같은데

정확히 계산하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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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귀하의 정확한 가입 기간은 입퇴사일의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무급휴무일등 제외)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가입일수를 확인하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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