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길 2014.08.05 01:30

입사 후 2년이 지나 암이 생겨 1년을 쉬라는 권유를 받고  병가를 끝냈습니다.

그 후 계속 재직 중에 내규를 정하게 되었는데 (입사시에는 내규가 없었음) 이때 병가 기간을 재직기간(퇴직금 산정시)으로 산정하지 않는 걸로

되었습니다. 물론 병가기간 동안 기본급의 70%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우 병가는 재직기간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즉 병가 후에 만들어진 내규대로 재직기간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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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0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휴직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자유의길 2014.08.06 18:48작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권리를 위의 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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