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트피아텍 2014.08.05 02:24
회사는 작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인가 나기도 힘들었지만
직원급여가 간혹 몇일 늦게니오다가
지난 6월.7월 두달간의 급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회사에선 3계월 더 일해주면 급여 줄 수 있다고 해서
퇴사를 7월 마지막째주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회사경영난으로 인한 급여연체 입니다.

지금 두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12월달까지는 파산신고계획 없다고 하고요.
우선 여직원이 급여못받은내용으로 서류는 준비 해 줬습니다.

이미 법정관리 인가중에 오래전 퇴사한 직원들은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퇴사시 에트피xx 사장님한테 급여언제가능하는지 물어보니.
돈없다. 본인은 소액주주라서 법원과 대주주들(채권이많은회사.은행권)이 있어서 본인회사도 아니다. 내가 결정할수가없다.
현재 사장님은 조합에가입해서 조합일에만 신경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안주고 급여가입비 300만원은 어디서나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의료보험도 작년에 5계월미납. 최근 6월.7월도 미납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포함해서 두달치 급여 꼭 받아야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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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인 임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하게 법정관리 중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관리 중인 회사가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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