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8.05 17:46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쉰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연휴인 10일이 대체휴일인데 쉬는게 맞는건지요..??

일하게되면 시간외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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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일 중 7일이 주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인 10일이 휴일이 됩니다. 해당 10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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