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꿈꾸다 2014.08.05 18:02

[질문 1] 본인 의사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도 되는 건가요?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급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6개월후 자체평가에 의해서 정규직이되지 못하고 1년의 근로계약기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1년은 회사임의로 결정한 기간입니다.

 

[질문 2] 비정규직 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고정수당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 비정규직 사원들중에 고정수당을 받은 직원도 있다고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주지 않는 그런 수당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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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동일한 업무와 책임성이 있는 근로를 제공함에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비정규직 차별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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