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상관없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 경우와 출산으로 인한 유아 휴직경우
퇴직금 산정시 총근로 일수에 포함 여부와 휴직기간 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출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지요. 휴직기간의 임금이 휴직전에 비해 하회 합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 경우와 출산으로 인한 유아 휴직경우
퇴직금 산정시 총근로 일수에 포함 여부와 휴직기간 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출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지요. 휴직기간의 임금이 휴직전에 비해 하회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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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직 후 년차산정기준 문의 및 주휴일포함여부 | 2007.11.07 | 1347 | ||
휴직 후 미복직시 사직처리에 관한 건 | 2006.11.08 | 4684 | ||
기타 |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 2018.11.12 | 449 | |
휴직 후 복직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2 | 2008.02.04 | 1355 | ||
기타 |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2.11.27 | 1501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291 | |
휴일·휴가 | 휴직 후 연차휴가 1 | 2013.06.05 | 2295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84 | |
근로계약 | 휴직 후 퇴사 1 | 2015.01.13 | 456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505 | |
휴직 후 퇴직 | 2003.06.05 | 856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852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의 산정싯점) | 2006.07.25 | 911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24 | 1975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2.09.16 | 619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 2006.06.07 | 897 | |
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 2003.06.09 | 1161 | ||
휴직(6개월)로 인한 자동승급 불이익 | 2005.09.04 | 1383 | ||
임금·퇴직금 |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 2013.01.07 | 1426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 2021.09.30 | 140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업무외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나 육아휴직의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3개월중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한 기간과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가령 3개월중 육아휴직 1개월, 개인질병휴직 1개월이 있었다면 이들 휴직기간 2개월과 해당 휴지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에 대한 총급여액을 3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