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킹랑 2014.08.06 15:20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할지몰라 기타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실업급여문제 ↓

회사 사정으로 3년 임금동결 + 연차없음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자하는데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요?


사직서 내용수정 문제 ↓

사직서 내용은 →회사 경영사정에 의한 임금3년 동결및 근로기분법상의 연차없음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였느나, 회사측에서 인사유로 변경하라고 하셔서 수정했는데 사직서 내용이 실업급여나,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급여&연차없음

현재 월급제 연봉이며 급여1달분 170만원입니다. 급여외에는 받는 금액없으며 하루 8시간씩 5일근무입니다.

현재 받고있는 금액 통상임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제 3년넘게 일하면서 연차,월차,생리휴가 전혀 없었구요 수당으로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1년에 여름휴가 4일이 전부인데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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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오랜 기간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시에도 수급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변경전 내용 또는 변경후 내용 모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본급이 170만원이라면 / 209(토요일 무급휴무일) = 통상시급이 되며 1일 근로시간 8시간 * 통상시급 = 통상일급이 됩니다.
    월차, 생리휴가는 수당이 없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통상일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여름휴가 사용일수만큼 제외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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