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leen 2014.08.06 15:36

저는 올해 34살로 지방의 심시상담센터에서 사무직으로 2013년 7월 25일부터 근무시작해서 8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 초부터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조금 안좋아졌지만, 시일이 지나 예약건수가 많아지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경에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해왔는데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임금도 20만원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직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직을 하면 뭘할 거냐기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막연하게 언젠가는 추진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근무시간 조정 및 임금삭감은 없던 일로 하고 오래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름 휴가를 일주일 앞둔 어제 갑작스레 저를 불러 한다는 얘기가...내가 너를 놓아 줘야 할 것 같다. 너의 미래를 위해 하고 싶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겠다. 너는 결정을 내리지 못 할 것이니, 내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니, 9월까지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라. 이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아, 이게 권고사직이구나.'하고 직감했습니다. 충격받은 저에게 '너의 의사를 말해라'길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준비 달리 필요한 것이냐.이참에 너도 집을 벗어나서 독립을 해라'라고 하기에, 저는 '외지에서 방을 얻을 자금이 없다.' 고 했더니,  '내 친구도 적은 돈으로 친구와 돈을 모아 서울에서 얻기 힘든 싼 가격에 북촌에 좋은 집을 구했다. 너의 친구 중에도 혼자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수소문 해 봐라. 그렇게 집을 얻으면 되지 않냐. 아니면 결혼한 오빠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사 한명이 9월부터 대학원에 진학해서 일을 줄이겠다고 했다. 니가 그동안 일을 잘해주었는데..다시 사람을 구하기 어렵겠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여하튼 형편이 월급을 줄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다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에 '제가 그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나는 좋은 의도로 너를 위해 한 말인데 왜 나의 선의를 오해하냐.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자기들을 위해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말을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해석한다.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만 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라고 하자 역정을 내더니 "이렇게 된 이상 너랑 서로 얼굴 보기 어려우니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분명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34살의 성인인데 왜 나의 부모나 형제가 아닌 사업주가 저의 독립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나를 위한 선택을 운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좋게 포장하려고만 애썼지, 결국 정답을 미리 정해좋고, 제가 사업주가 원하는 데로 답해주길 바란 것 아닙니까?? 또한 두달 전에 자신이 한 얘기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으면서, 왜 저를 위한답시고 그 때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정대로 하계휴가를 써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급여가 월 1,122,000원 입니다. 시급이지만 식대와 주휴수당을 합한 것인데 퇴직금은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겠지요...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면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 받아 낼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긴글 읽으시기 어렵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귀하가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동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퇴직 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용자가 실제 퇴사사유로 다르게 고용센터에 퇴직사유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또는 녹취등)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여름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여름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분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후 인수인계 1 2014.08.19 1469
임금·퇴직금 학력위조.. 1 2014.08.19 1420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2014.08.19 13219
비정규직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2014.08.19 852
휴일·휴가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2014.08.19 464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2014.08.19 455
근로시간 휴게시간 여부 1 2014.08.19 5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4.08.19 3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8.19 496
여성 출산지원금.. 그 외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4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109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1 2014.08.18 1192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2014.08.18 690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1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70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6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