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쿠리 2014.08.06 15:56

하루 11명의 안전요원을 가지고 수영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한달동안 근무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지만

3일근무하고 4일째되는날 무단으로 그만두어 그날은 9명의 안전요원이 운영하다보니 그날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결국 그 알바생둘은  전화도안받고 문자한통과 일한돈달라고 통장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근로계약서에는 무단퇴직시 3일치의 급여를 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신입으로 들어오고 바쁘다보니

계약서쓰는게 조금 늦어져서 그알바생2명은 계약서를 안쓴상태인데 이런경우 급여를 줘야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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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단 퇴사시 일정 급여 반환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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