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쿠리 2014.08.06 15:56

하루 11명의 안전요원을 가지고 수영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한달동안 근무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지만

3일근무하고 4일째되는날 무단으로 그만두어 그날은 9명의 안전요원이 운영하다보니 그날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결국 그 알바생둘은  전화도안받고 문자한통과 일한돈달라고 통장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근로계약서에는 무단퇴직시 3일치의 급여를 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신입으로 들어오고 바쁘다보니

계약서쓰는게 조금 늦어져서 그알바생2명은 계약서를 안쓴상태인데 이런경우 급여를 줘야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단 퇴사시 일정 급여 반환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34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33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7.10 1327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32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323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1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315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1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1
근로계약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2018.10.19 1302
» 근로계약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13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2015.04.07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