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천안에 본사를 두고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사에서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처음 1공장에 2000년11월에 입사하여 2007년 11월에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2공장을 설립하였고요.
1공장과 2공장은 2009년 7월에 합병하고요.
1공장은 2011년 3월에 폐업 신고하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시점은 2014년 2월26일 귀국후 5월31일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1공장 :1공장 법인 .2공장 : 2공장법인 중국공장 : 중국해외법인 -------대표자 동일인
퇴직금 으로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한상태입니다.
1) 2003년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와 근로계약 시 퇴직금이 포함되고 또한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및 액수도 적혀 있는 상태라
합병 이전 2009년 7월 이전 퇴직금은 줄수 없다는데 확실한가요.
2) 2009년 7월 이전은 1공장의 법인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왔고 2009년 7월이후는 2공장 법인통장으로 월급이들어온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4대보험 또한 2009년7월 이후론 2공장 법인으로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2009년 7월이후 퇴직금은 폐업 신고된 1공장에서 퇴직금을 받아가라는 식이고 2003년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로 제가 묵시로 연장 된것으로 간주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대체 어느소속입니까........
3) 휴힐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 을청구 할수있는지요. 어느 법인공장에 신청 해야 옳은가요.신청하면 받을수있는지요.
4) 근로자는 힘이없어 혼자 싸움을 하지만 사용자측은 노무사 직원을 대동하여 싸우니 힘이버겁더군요 .
이런경우 사용자측의 실수 아닌 위법을 하는 행동이 있는지요.다들 몰라라하니 화가나구요.
현재 막막한 심정 입니다. 젊은 청춘을 받치고 말도통하지 않는 해외 까지 나가 그오랜시간 근무한 결과 이렇하다면 정말 절망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 꼭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감사합니다.
1. 1공장(독립법인)과 2공장(독립법인)이 합병을 하여 2공장으로 근로관계가 변동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1공장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은 2공장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2공장에서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1공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공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전직을 한 것이라면(합병이 아닌) 1공장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2공장으로 신규입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각각의 법인(공장)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2002다70822,
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노동부 지침이 2006년 7월부터 변경되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아래 주소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403860
3. 1공장과 2공장을 합병을 하여 2공장이 1공장의 우,무형의 자산을 모두 양도받았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2공장을 대상으로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