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위치한 제피로스라는 골프장에서 8년을 일을 하였는데요
중간에 회사사정이 안좋아지면서 회사 내부에 제피로스라는 회사와 제피로스회원관리주식회사(이하 회원관리)가 생겨나서
저희 시설관리쪽사람들은 제피로스에 남아있게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회원관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며 인감과 초본을 요구하여 저흰 아무의심없이 둘다 지참하여 회사에 내준상태입니다
이때 회원관리로 이직하게된 분들도 다 회사에 내어주었구요.
문제는 한 회사에 두회사가 생기고 나서 처음엔 월급은 밀리진 않았습니다. 회원관리가 사실상 사정이 안좋아져가면서
월급이 한달 두달 밀리더니 어느순간 너무 밀려서 일을 할 상황도 안되어서 2013년 12월1일부터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주질않자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저흰 노동법이 일단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그리고 월급이 밀린것도 있고해서 이직한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체납 월급은 고사하고 퇴직금또한 소식이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가서 체납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하니 소송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체불확인원을 떼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니 밀린월급과 퇴직금 다 받지도 못하고 밀린게 다합치면 21,000,000넘는데
10,000,000받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야 다른일을 할텐데.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르는지 알겠더라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노동청 진정 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체불임금 전액을 받기 어려운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 모두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중이라면 회사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