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차이 2014.08.07 11:19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올해 초 약 6년간 근무한 학원(직영점 원장으로 근무)을 퇴사하였습니다. 해당지점은 폐업하였습니다.

 2013년 말경 퇴사의사를 밝혔고 대표는 직영점 인수인계를 권유하였습니다.  학생수가 워낙 적고 지역재개발등의 문제로 근처로 학원을 옮겨 운영할 생각으로 부동산등을 알아보았으나 초기 투자금이 커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는 약 2개월 후 결정을 바꾼 이유로 학원이 크게 손해를 보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했습니다. 겨울방학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었고 그 기간동안 남편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학생수가 줄어들것을 알고있지 않았습니다.

대표는폐업신고, 처리등을 남편에게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남편은 건물주와의 계약관계...기타 용역업체 선정등 모든것을 진행하였습니다.

3개의 직영점과 전국에 6~7개의 프랜차이즈점을 둔 학원으로 직영을 총 관리하는 대표 아래 *원장이 있습니다. 대표는 모든 업무보고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으라 했고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폐업당일 출근하여 남은 교재와 자료등을 *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장은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전화로만 교재등의 박스와 출석부의 위치를 전달하였습니다. 교재정리및 학원의 비품등의 정리를 인원지원없이 남편은 몇일동안 박스를 꾸리고 폐업업무를 하였었습니다.

이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자, *원장은 사람사는게 돈이 최고가 아니고 살다보면 다 만나게 되니 200만원정도 받고 종결하자고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말한것도 아니고 *원장은 자기가 대표한테 잘 말해서 선처를 부탁할테니...라는 상황이 언짢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약 6개월간의 조정기간동안 대표의 주장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손해를 끼친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본인이 받아야하는 것이지 임금은 줄 수없다고 주장하고 *원장과 상황과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따른 변론을 하면 남편에게 당신이 무슨 도덕적 완전체인줄 아냐...하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얼마전 근로조정관의 전화를 받고 총액의 50%에 못 미치는 500만원선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표는 결정 전 꼭 한번 대면을 요구하였고 남편이 그 자리에 나가자 일부 인계를 다시해줄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근로 조정관이 과도한것을 요구하지 않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대답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그 대표는 출석부가 분실되어 학생의 재적상태가 확실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확인해보니 수업일자와 학생이 맞지 않는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6개월간의 일일 재적상황을 다시 보고해야 하며 기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신같은 사람...6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사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당연하다고...근로자라고 말하니 명령을 따르라고...한 학생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니 그 교육비에 대해 변제해야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메일이며 문자를 읽고있으면 무서울 정도로 본인(대표)의 말에 대한 확신이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비하하는 발언을 일삼고...자기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도 하고...화가나서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작된일이지만 더 끌고가다가는 남편도 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없을지경입니다. 남편은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일어납니다.

근로조정관에게 연락을 해 판결에 따른 금액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 대표와 통화도 대면도 메일등 어떤 연락도 하고싶지 않다고했습니다.

그 대표는 메일을 보내고...카톡들 보내고...한 학생의 교육비가 맞지 않으니 변제하라고합니다. ...진짜 이러다 암걸리지...싶습니다.

학원의 수입은 100% 교사들의 교육으로 진행된 교육비가 전부이고 교사들은 본인들이 교육한 시간과 학생수에 따른 급여를 받습니다.

교육비는 학원통장으로 입금, 카드결제로 이루어지고 남편은 통장에서 인출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월 입금내역과 결산, 교사 급여계산을 해서 보고하였습니다. 학생수나 교육비의 문제가 있다면 교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대 교육비로 장난을 칠 수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럽니다.

지루한 얘기라 가능하면 짧게 요약하려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피해보상 소송을 따로 하겠다고 하는데...정말 치가 떨립니다.

 남편은 올해 50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큰소리 낼줄도 모르고 사회에서 닦인일도 없어 이런일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도움과 조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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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미지급 문제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 요구 및 사용자 처벌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르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은 별도 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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