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2014.08.07 14:12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3년 7월 말까지 만근하고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육아휴직하였습니다

2014년 8월 1일에 연차가 몇개 생겨야 되는지요??

연차는 1년 만근시 15개입니다

회사에서는 1개월에 1개라고 하면서 2013년도 7개월
일을하였으니 7개 생긴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1-12.31.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개월 중 7개월 근무 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5일 * 7/12 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15일 * 5/12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프로그래머 입니다. 고용주가 퇴사 후에도 개발했던 프로... 1 2014.08.12 609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91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2014.08.11 14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94
휴일·휴가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2014.08.11 1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2014.08.11 2940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6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20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1 2014.08.11 97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2014.08.11 640
임금·퇴직금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2014.08.11 852
임금·퇴직금 딱 한달채운 근로자 그만둘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해야하나요? 1 2014.08.11 7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11 4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2014.08.11 92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8.11 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8.11 4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8.11 930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4.08.10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2 2014.08.10 583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