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pang 2014.08.07 14:36

안녕하세요. 파견직 근로자 입니다. 곧 도급직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작년10월에 입사를 했고, 지금 현재 도급직으로 전환예정이며 파견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견직과 도급직의 소속회사는 같은 회사 입니다. 퇴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10월에 1년 이되겠지요...

임신중인 관계로 내년 1월부터 육아휴가와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 파견회사에서는 퇴직을 했다가, 재 입사를 시키기 때문에 휴가외에 휴직을 사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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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과 도급직이 같은 소속회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없으나 파견법상의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회사와 근로자이며 사용사업주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 중 다른 회사로(사용사업주 회사등) 근로관계가 변경된다면 신규입사로 해석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입사 1년 이상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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