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2012년 11월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계산하던 도중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것인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몰라 문의드립니다.
최근 3개월간 급여는
5월 1,008,000 + 6월 980,000 + 7월 985,600 입니다
총 2973600원입니다. 여기서 근무일수 92일을 나누면 평균임금이 32,322 원 이 나오는데
제가 시급제로 일을하고 있어서 시급 5600원을 받고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루 9시간을 일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한다면 44,800원인데 ..
퇴직금 계산식에 32,322원을 적용해야하나요 44,800원을 적용해야하나요?
매주 토,일은 쉬고 월~금까지 5일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월급으로 받은것보다 주급 및 일급으로 받은적이 많구요...
32,322원이랑 44,800이랑 퇴직금으로 계산했을때 금액차이가 너무큰데.. 어떤걸로 적용해야하나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다른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때 이번에 알게된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로 받은돈이 없는데 아르바이트라도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큰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미지급된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