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야 2014.08.07 22:08

피아노 레슨업체에서 근무했었는데요(방문레슨)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강사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사에서 홍보하고 수강생 모집,관리합니다.

문의가 오면 저에게 배정을 해주었구요.

학생이 사장에게 수업료를 입금하면, 저는한달후  학생 수에따라 (회비가 15만원이면 저에게는 9만6천원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수업한 학생수, 횟수에 따라,(기본급 X)

한달에 2번 2시간씩 사무실가서 회의하였고, 한달에 한번 학생들 평가카드 제출, 일주일에 한번씩 수업시간표 제출

교재, 교구 회사물품사용 하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일정치 않으나, 학생이 약정(한달에 주2회 월8회 OR 주1회 월4회) 한 대로 

진행해왔습니다.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 후 급여를 주었구요.

방문레슨이다 보니 출퇴근은 학생집이었고, 시간도 매주 똑같은건아니고 약간씩 변동은 있었으나

만약 수업을 못하게 되면 다른날에 꼭 보충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습지 방문 교사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며 학습지 방문 교사의 경우 현재 법원 판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64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6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2
임금·퇴직금 주휴.휴일근로수당 1 2014.08.18 19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9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2014.08.18 489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1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17 863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81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8.17 855
임금·퇴직금 5~6개월 월급이 밀렸어요 1 2014.08.17 1135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4.08.16 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