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mira 2014.08.08 12:55

안녕하세요. 기본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봤을때 전체적으로 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부문에서 작년보다 낮은 기본급산정에 그 외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연봉 계약서가

회사 일괄적으로 배포되어 그에 대한 설명없이

직원들이 사인을 하여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기본급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후에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토대로 실업급여나 기타 수당이 책정되어 기본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회사자체적으로 조정하여도 무관한건가요??

위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타 제수당이 포함하게 되지만 연장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기본급이 하향시 통상시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지원금.. 그 외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4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109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1 2014.08.18 1192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2014.08.18 690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1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64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6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2
임금·퇴직금 주휴.휴일근로수당 1 2014.08.18 19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9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2014.08.18 489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1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