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eub 2014.08.08 15:55
일주일에 네번 4.5시간씩 총18시간 근무했습니다. 7월에 이렇게 삼주동안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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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3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매주 만근여부에 따라(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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