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네번 4.5시간씩 총18시간 근무했습니다. 7월에 이렇게 삼주동안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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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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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3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매주 만근여부에 따라(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