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많이 쓰는일이라서 일을하다가 허리가 계속아파서 병원에 1주일정도 입원을하고 MRI를찍었는데 추간판성통증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고
1개월정도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일을 그만둔상태이고 휴직 시 70%급여가 되는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이게 MRI에나오지안아서 산재신청이안될것같다고 하는데요
병자체가 안오는 질병이라고 말했고요 의사선생님은허리를 많이 쓰는일이라서 일을하다가 허리가 계속아파서 병원에 1주일정도 입원을하고 MRI를찍었는데 추간판성통증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고
1개월정도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일을 그만둔상태이고 휴직 시 70%급여가 되는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이게 MRI에나오지안아서 산재신청이안될것같다고 하는데요
병자체가 안오는 질병이라고 말했고요 의사선생님은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 2014.08.18 | 9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8 | 5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 2014.08.18 | 1264 | |
휴일·휴가 |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 2014.08.18 | 7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8.18 | 36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 2014.08.18 | 572 | |
임금·퇴직금 | 주휴.휴일근로수당 1 | 2014.08.18 | 193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8 | 749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 2014.08.18 | 489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 2014.08.18 | 1076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8.18 | 360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계산 1 | 2014.08.18 | 732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 2014.08.18 | 1821 | |
임금·퇴직금 |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 2014.08.18 | 1241 | |
근로계약 |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 2014.08.18 | 80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8.17 | 863 | |
근로시간 |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 2014.08.17 | 32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8.17 | 855 | |
임금·퇴직금 | 5~6개월 월급이 밀렸어요 1 | 2014.08.17 | 1135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 2014.08.16 | 828 |
반복작업등으로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의 형태, 반복정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며 과거 질병이력 및 나이등도 고려됩니다.
먼저 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에게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산재 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휴직기간(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