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문자 2014.08.08 17:34

허리를 많이 쓰는일이라서 일을하다가 허리가 계속아파서 병원에 1주일정도 입원을하고 MRI를찍었는데 추간판성통증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고

1개월정도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일을 그만둔상태이고  휴직 시 70%급여가 되는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가능할까요?

회사에선 이게 MRI에나오지안아서 산재신청이안될것같다고 하는데요

병자체가 안오는 질병이라고 말했고요 의사선생님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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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복작업등으로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의 형태, 반복정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며 과거 질병이력 및 나이등도 고려됩니다.
    먼저 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에게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산재 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휴직기간(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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