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최 2014.08.08 22:00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 내 하청(주)제니엘 소방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건 예를들어 근무정원이 15명인데 결원이생겨 10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5명분에 대한 대근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중 다른곳일자리가 생겨 지난달2014/07/31까지 근무를 하고 2014/08/01일 사직을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를 받아보니 대근비는 빠져 있네요 혹시 대근비 지급안하는게 정당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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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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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산정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결원으로 대체 근무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시간내에 업무의 강도가 높아져 사업주가 별도로 대근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대근비의 지급기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또는 관례상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입증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과정에서 관례상 지급된 수당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과거 지급 내역등을 근거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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