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곰돌 2014.08.09 05:32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과 급여 2가지 상담을 드립니다.

 

1. 저는 2013년 6월24일 입사해서  2014년 8월 05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사직서는 8월 05일자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급여 1,500,000,직책금300,000 고정적으로 1,800,000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급여 날은 매월 25일 입니다.

    입사일이 24일이면 23일까지 한달이 종료되고 7월24일부터 8월 6일(근무는 8월5일까지 했음)까지

    급여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7월달 월급은 7월25일 날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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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급여 180만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tj

    2. 급여 산정의 기준이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귀하의 사업장내 급여 산정의 기준이 1일부터 말일에 대한 임금을 해당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8월 1일 - 5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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