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도끼에발등조심 2014.08.09 13:38
제가 4인이하 사업장에서 4년동안 일을했습니다2년하고1개월정도는 사업주께서 100% 4대보험금을 내주셨고. 그이후 제가 4대보험 안든다고하자. 연금으로 처리해주시겠다면서 싸인을 받아습니다.그금액은 제이름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 했구요. 그이후에 3.3프리랜서 세금을 띄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프리랜서는 아니었습니다만. 3.3근로자소득이아닌 사업자소득으로 1년4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정산때 환급받았구요. 그러자 4년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지 2개월이 다되어가는데요. 사업주가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고이야기도했었지만 본인연락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만.연락은 끝내오지 않았고 연락을드렸더니. 예전에 4대보험들었을때 본이이 부담을 다했던거여서 오히려 제가 그쪽에게 줄돈이 있으면있지. 받을돈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그쪽 세무사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도통 이해 가지 않는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고해서.4대보험에서 처리하는거는 그때 연금으로 들어갔으니깐 그걸 제외한 1년4개월치에대해서도 퇴직금이 없냐고 묻자 저같은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노동부에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효력도.의미도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웃기고 황당하네요. 그래서 노동청.국세청 에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 이라고 이야기하고.어처구니가 없네요..어떻게 하면좋을까요?그쪽 나오는 상황봐서 처리는할건데..궁금합니다.1.퇴직금계산시제가냈던세금에서 계산을하는건지2.퇴직연금이라는게 있는건지요3. 3.3띄면 퇴직금은못받는건지 궁금하네요4.같이일하던 동료는3년근무하면서3.3사업자소득으로 띄었는데 그분은 받을수있다고했고.그럼 저도 2년1개월치4대보험제외한 그이후 1년4개월치 3.3했었던거에대해서 국가에서 환급을받았다고 그쪽 세무서에서 받을돈이없다고하는데 그럴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친절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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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퇴직금이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3.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세금 부과 방식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법정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시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연금가입상품에 따라 귀하에게(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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