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석이 2014.08.10 02:21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적용 대상이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로 범위가 넓어 졌는데요.,,,

그래서

Q1.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시점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3학년 학기 시작 전인 2월 28일 정도 쯤인지)

Q2.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이 위 만료일(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6개월 전에 신청했다면,  

만료일 전까지인 6개월만 부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님 최대기간인 1년을 부여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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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올해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되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시점은 2학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마지막날부터 사용을 하였을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기간이 3학년이라 하더라도 개시 시점이 2학년이기 때문에 1년간 사용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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