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딱 한달채우고 그만둔 근로자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는데 딱 한달채우기 이틀전에 관둔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지만 그만둔다는 사람 붙잡고 있어 뭐하겠나 싶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급여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주5일 사업장이라서 월-금요일까지만 계산하고 싶은데.,,., 이건 안되나요
저희 회사에 딱 한달채우고 그만둔 근로자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는데 딱 한달채우기 이틀전에 관둔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지만 그만둔다는 사람 붙잡고 있어 뭐하겠나 싶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급여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주5일 사업장이라서 월-금요일까지만 계산하고 싶은데.,,., 이건 안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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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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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08.19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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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유급/무급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해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월중 퇴사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수당은 매주 만근여부에 따라 발생되며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주단위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