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체자로 계약직 3개월로 일하는데
월차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표시되어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3개월단기라도 1개월이면 80%이상 근무한건데 월차발생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대체자로 계약직 3개월로 일하는데
월차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표시되어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3개월단기라도 1개월이면 80%이상 근무한건데 월차발생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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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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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