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8.12 16:41

 출산휴가 대체자로 계약직 3개월로 일하는데

월차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표시되어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3개월단기라도 1개월이면 80%이상 근무한건데 월차발생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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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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